상업용 건물 퇴거 유예 해제…실비치 시의회 의결
실비치 시의회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게 적용하던 임시 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. 시의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퇴거 유예 조치 종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. 시의원들은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 실비치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초, 퇴거 유예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승인했다. 이 가운데 하나는 주택, 다른 하나는 상업용 건물에 적용됐다. 주택에 적용되는 퇴거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. 통과 즉시 발효된 새 조례에 따라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체납분과 그에 따른 벌금, 비용을 갚아야 한다. 시 측은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에게 6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건물주와 상의,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.